특별채용 약속 어긴 배상금, 기타소득일까

COLUMN · 노동 / 조세

작성 2026. 11. 3. | 로엘법무법인 이창림 변호사

단체협약에는 업무상 재해로 조합원이 숨지면 유족 1명을 특별채용한다는 조항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회사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유족이 받지 못한 임금만큼 배상금을 받게 되었다면, 그 돈에서 소득세를 떼는 것이 맞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2026. 10. 27. 이런 배상금이 근로소득은 아니지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 중 회사가 패소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의 논리와 배상금을 주고받는 쪽이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Q. 단체협약상 특별채용 약속을 어겨 받은 임금 상당 배상금에도 소득세가 붙나요?

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6다202200 판결에 따르면 이 배상금은 근로소득은 아니지만,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채용됐더라면 얻었을 임금을 얻지 못한 일실이익을 배상받아 순자산이 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로 뗀 세액이 맞는지는 환송심에서 다시 판단됩니다.

특별채용을 미룬 회사가 배상금에서 세금을 뗀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망인은 1985년 입사해 일하다 2010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숨졌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당시 단체협약에는 업무상 재해로 조합원이 사망하면 직계가족 등 1명을 특별채용하는 조항이 있었고, 자녀인 피고는 2014년 회사를 상대로 채용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조항을 무효가 아니라고 본 뒤, 회사는 2021년 3월 피고를 채용했습니다. 이어진 소송에서 채용의무가 생긴 다음 날인 2014. 10. 28.부터 채용 전날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24년 확정되었습니다. 회사가 소득세 등 원천징수금을 빼고 주겠다고 통지하자 피고는 회사 예금을 압류했고, 회사는 근로소득이라 공제가 정당하다며 청구이의 소송을 냈습니다. 피고는 건강보험료 등의 공제는 인정했지만 소득세·지방소득세 34,181,878원의 공제는 다투었습니다.

근로소득은 아니라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배상금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회사는 이 배상금이 근로소득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논리모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쟁점은 소송에 보조참가한 대한민국이 원심에서 낸 주장으로 옮겨 갔습니다. 근로소득이 아니더라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나목의 계약 위약으로 받는 배상금, 즉 기타소득이라는 주장입니다. 원심은 특별채용 조항이 사법상 근로계약이어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배상금으로 보았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은 기타소득이 되는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손해배상 중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부분으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1672 판결을 들어, 생명·신체 등 인격적 이익이나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에 대한 배상을 과세에서 빼려는 것이 이 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줄어든 재산을 메우는 데 그치면 기타소득이 아니고, 그 이상을 받아 순자산이 늘면 기타소득이 됩니다. 대법원은 특별채용 조항을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할 권리를 주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임금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으로 보았고, 이 배상금은 일실이익의 배상이어서 기타소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분원심(서울고등법원)대법원
특별채용 조항사법상 근로계약,
재산권 계약 아님
제3자를 위한 계약,
재산권에 관한 계약
배상금의 소득 구분근로소득·기타소득
모두 아님
근로소득 아님,
기타소득 해당

환송심에 남은 것과 배상금을 주고받을 때 볼 점

대법원은 원심 중 회사가 패소한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환송 후 결론과 확정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회사가 근로소득을 전제로 뗀 34,181,878원이 기타소득 기준으로도 그대로 정당한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필자가 현행 조문을 대조해 덧붙이면,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지우면서 위약 배상금은 계약금이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제외합니다.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은 그 밖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을 20%로 정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소득 구분과 세액을, 유족은 공제 내역과 근거를 지급 전에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필자가 노동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배상 판결을 받고도 세금이 얼마나 빠질지 몰라 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투는 경우를 봅니다. 산재 사망 유족이 받는 급여는 산재로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은 누가 받나에서, 계약 위반 위약금 문제는 3억 5천만 원짜리 위약금 특약이 기각된 이유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특별채용 약속 위반으로 받는 임금 상당 배상금은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둘째, 대법원은 이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에 따른 일실이익 배상으로 보아 기타소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실제 공제 세액이 정당한지는 환송심에서 다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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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6다202200 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첨부 판결문(비실명), 대법원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1672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0조·제21조·제127조·제129조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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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구 근무 / 노동·형사 사건 담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노동법 전문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공익법무관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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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했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파기환송(원심 중 원고 패소 부분) 판결로, 회사가 공제한 세액이 정당한지는 환송심에서 정해지며 그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원천징수 조문 대조는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필자 해설입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하며,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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