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학교 폭력을 행사한 가해 학생을 폭행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가해 학생은 그러한 일이 없었다며 의뢰인을 무고죄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사건이 가정법원에 송치되었으나, 엄벌주의 경향으로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가정법원은 피의자에게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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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3 | 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 빠른 대처로 피해 학생을 회복 시키고 1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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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 39 |
6942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피해 정도가 오래 지속된 점을 피력하여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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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 99 |
6941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증거자료 수집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입증]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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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 205 |
6940 | 1호, 2호, 4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4호 처분 / 형사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한 사건이었으나 사회봉사 조치]
1호, 2호, 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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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 56 |
6939 | 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 피해학생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격하였지만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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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74 |
6938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 학생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는 정당한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도출]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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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 64 |
6937 | 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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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 138 |
6936 | 1호,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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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 136 |
6935 | 1호, 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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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 379 |
6934 | 1, 2,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 2, 3호 처분]
1, 2,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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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 421 |
6933 | 조치없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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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340 |
6932 | 1호, 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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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 374 |
6931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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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287 |
6930 | 2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처분]
2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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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 323 |
6929 | 2호, 3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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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