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심리불개시
무고 - [심리불개시]
심리불개시
2023-01-30
사건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학교 폭력을 행사한 가해 학생을 폭행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가해 학생은 그러한 일이 없었다며 의뢰인을 무고죄로 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사건이 가정법원에 송치되었으나, 엄벌주의 경향으로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사건을 송치받은 가정법원은 피의자에게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943 1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 빠른 대처로 피해 학생을 회복 시키고 1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1호 처분
2024-04-17 39
6942 2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피해 정도가 오래 지속된 점을 피력하여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4-04-01 99
6941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증거자료 수집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입증]
조치없음
2024-04-01 205
6940 1호, 2호, 4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4호 처분 / 형사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한 사건이었으나 사회봉사 조치]
1호, 2호, 4호 처분
2024-04-01 56
6939 1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 피해학생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격하였지만 1호 처분]
1호 처분
2024-03-28 74
6938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 학생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는 정당한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도출]
조치없음
2024-03-26 64
6937 1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2024-03-11 138
6936 1호, 2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2024-03-11 136
6935 1호, 2호,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2024-02-19 379
6934 1, 2,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 2, 3호 처분]
1, 2, 3호 처분
2024-02-02 421
6933 조치없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조치없음
2024-01-16 340
6932 1호, 2호,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2024-01-04 374
6931 2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4-01-02 287
6930 2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처분]
2호 처분
2023-12-28 323
6929 2호, 3호 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3-12-19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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