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호,2호,3호,4호 보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1호,2호,3호,4호 보호처분]
1호,2호,3호,4호 보호처분
2022-11-07
사건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피해자 관련 야한 문구가 포함된 게시물을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죄질이 무겁고, 트위터 계정을 본 불상의 남성들이 피해자에게 협박 또는 성희롱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심하여 의뢰인에게 엄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 조사 참석, 2)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소년법원 심리기일 참석, 4)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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