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호,2호,3호,4호 보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1호,2호,3호,4호 보호처분]
1호,2호,3호,4호 보호처분
2022-11-07
사건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SNS 메신저로 불상의 자로부터 아동의 주요부위가 드러난 성착취물 파일을 전송 받아 이를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죄질이 무겁고, SNS 게시물을 본 불상의 남성들이 피해자에게 협박 또는 성희롱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심하여 의뢰인에게 엄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 조사 참석, 2)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소년법원 심리기일 참석, 4)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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